환불 규정
시행일 2026년 10월 1일
현재 모든 강의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 결제와 환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래 규정은 유료 강의를 열 때 적용됩니다.
이 규정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과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정합니다. 법령이 소비자에게 더 유리하게 정한 경우 그 법령을 따릅니다.
1. 청약철회 (전액 환불)
회원은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액을 환불합니다.
다만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면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회원이 강의를 수강하기 시작한 경우
- 강의 자료를 내려받은 경우
회사는 위 제한을 적용하기 전에 결제 화면에서 그 사실을 명확히 알리고 동의를 받습니다.알리지 않았다면 제한을 적용하지 않고 전액 환불합니다.
여러 강으로 이루어진 시리즈는 강 단위로 판단합니다. 1강만 보았다면 나머지 강에 대해서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2. 기간이 지난 뒤의 환불
결제일로부터 7일이 지난 뒤에는 아래 기준으로 환불합니다.
가. 기간제 수강권
| 시점 | 환불 금액 |
|---|---|
| 전체 기간의 1/3 이내 | 결제 금액의 2/3 |
| 전체 기간의 1/2 이내 | 결제 금액의 1/2 |
| 전체 기간의 1/2 경과 | 환불하지 않음 |
나. 강 단위 판매
수강하지 않은 강에 대해 남은 강 수에 비례하여 환불합니다.
예를 들어 10강 시리즈를 10만 원에 결제하고 3강까지 보았다면, 남은 7강에 해당하는 7만 원을 환불합니다.
3. 오프라인 과정의 환불
강의장에서 진행하는 과정(AI 아틀리에 등)은 앞의 1항과 2항 대신 아래 기준을 따릅니다. 자리가 정해져 있고, 한 분이 빠지면 그 자리가 그대로 비기 때문입니다.
| 시점 | 환불 금액 |
|---|---|
| 개강 8일 전까지 | 전액 |
| 개강 7일 전부터 개강 전날까지 | 전액에서 10%를 뺀 금액 |
| 개강 뒤 | 남은 날짜만큼 일할 계산한 뒤 그 금액의 10%를 뺀 금액 |
예를 들어 3개월분 165만 원을 결제하시고 90일 중 10일이 지난 시점에 그만두시면, 남은 80일에 해당하는 146만 6천 원에서 14만 6천 원을 뺀132만 원을 환불합니다.
이미 들으신 강의나 쓰신 GPU 자원은 따로 공제하지 않습니다. 회원이 그만두시든 회사가 수강을 중단하든 같은 기준입니다.
다만 전자상거래법이 정한 청약철회권은 그대로 보장합니다.위 기준과 법이 정한 기준 중 회원에게 유리한 쪽을 적용합니다.
4. 회사의 책임으로 인한 환불
다음의 경우에는 기간과 관계없이 전액을 환불합니다.
- 서비스 장애로 7일 이상 강의를 볼 수 없었던 경우
- 강의 내용이 판매 화면의 설명과 크게 다른 경우
- 회사가 강의 제공을 중단한 경우
- 영상이나 자료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학습이 어려운 경우
회사의 책임으로 강의 제공을 중단할 때에는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하고, 이미 지급한 비용과 별도로 발생한 손해가 있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배상합니다.
5. 무료 공개와 환불
회사는 이용약관 제9조 제3항에 따라 각 강의의 분량 중 최대 50%까지를외부 채널에 무료로 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 공개는 환불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구매하신 회원은 강의 전체와 강의 노트, 진도 저장, 질의응답을 계속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 강의의 절반을 넘겨 공개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라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
이 내용은 결제 화면에도 함께 표시합니다.
6. 환불하지 않는 경우
- 회원이 이용약관 제9조(저작권)를 위반하여 이용이 영구 정지된 경우
- 무료로 제공된 강의나 혜택
- 이벤트로 받은 수강권 중 환불 불가를 미리 알린 것
다만 저작권 위반을 이유로 환불을 거절할 때에는 위반 사실과 근거를 회원에게 알리고, 회원은 1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환불 절차
- support@lingbyte.com 로 환불을 요청합니다. 계정과 결제 건을 알려 주시면 됩니다
- 회사는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환불 가능 여부와 금액을 알려 드립니다
- 환불이 확정되면 3영업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카드 결제는 승인 취소로 처리하며, 카드사 사정에 따라 실제 반영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환불을 지연하면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지연이자를 더해 지급합니다
8. 미성년자의 결제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결제한 경우,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은 그 계약을 취소하고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속임수로 성년으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9. 분쟁의 해결
환불과 관련한 분쟁이 협의로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1372)이나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칙
이 규정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